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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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업체 간 무역 뿐만 아니라 개인 간 수출입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수입 혹은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상세하게 알고 있는 업무자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물품 거래의 경우 통관 절차를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중국구매대행 8282한중무역에서는 수출 통관, 신고 필증 조회 방법 등을 알아보며 어떻게 하면 무역을 쉽고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출을 처음 진행해 보는 분들에게는 용어 자체가 어렵게 다가 올 수 있습니다.
수출 통관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서 다양한 운송 수단으로 물건 거래를 하기 위한 준비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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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신고 과정
제품을 수출 혹은 수입을 하기로 결정 하였다면 품목에 대에 세관에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물품에 따라서 적합한 검사, 심사를
거쳐야 수출 신고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제품을 타국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법에 의한 품명, 수량, 규격 및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치고 30일 이내에는 물품을 운송 수단으로 적재 이행 완료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최장 1년 안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니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출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을 타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외국 물품이
아닌 것만 가능합니다. 적재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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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 전 수입에 대한 신고가 완료된 물품, 공해에서 채집한 수산물, 수입 신고를 하기 전에 즉시 반출신고를 하여 반출된 제품입니다.
관세법에 해당하는 내국 물품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 수입 신고 수리된 물품 등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물품 또는 수입통관절차를 마친
물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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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물품이 관세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면 지체 없이 수리한 뒤 수출신고 필증을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출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수출신고-> 심사 및 수리-> 물품검사-> 적재 순서입니다.
신고 필증은 통관 절차가 모두 완벽하게 처리되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며 수입신고 필증 혹은 수입면장이라고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 중 수입 물품에 대한 기본적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수입 면장에 세관장이 허가를 뜻하는 확인이
이루어지면 수입신고 필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필증은 수출 허가를 뜻하는 문서입니다.
수출 시에도 세관에 적합한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검사를 통해 허가를 받게 되면 수출신고 필증을 받게 됩니다.
신고 후 받았던 필증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수출통관, 신고필증 조회방법을 통해 간단하게 재발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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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신고에 앞서 내가 해외로 물건을 보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실제 적재되는 물품의 정보와 허가를 받기 위해 작성한 서류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양쪽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면 허위 신고로 밀수출죄를 묻게 될 수도 있으니 서류 작성 시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수출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관세법 대외 무역법 등 해당하는 법령을 잘 숙지하여 오차가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 수출을 진행하신다면 무역 용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고 용어를 잘 파악해
놓으신다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니 항상 용어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때론 수출입과 관련하여 잘 알고 있는 관계자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8282한중무역에서 안내해 드린 수출통관, 신고필증 조회방법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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