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초보 셀러가 이와 관련한 수출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검역에 대하여 보다
꼼꼼하고 철저하게 알아보신 뒤 수입 판매 사업을 진행하시길 8282한중무역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입 판매 목적이 아닌 씨앗이나 가구 등을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해외 직구를 이용하시는 분들
또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의 목적이 있는 상품의 경우 품목마다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정해진 개수 이하 수입 진행이라면 서류 제출을 통해서 식물검역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공품인 경우 서류 제출 만으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판매 목적을 위해서 수입을 진행하시는 경우 또는 사업상으로 필요로 하는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식물검역이 필요하니 식물검역 뜻을 잘 체크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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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식물 수입 주의사항
식물을 해외에서 수입하기로 하셨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는 부분은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품목이 국내에서 허용하는
식물인지 아닌지를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허용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반입조차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마초의 경우 꽤 다수의 국가들이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생산, 제조, 판매 모두 불법이며
이런 식물을 반입하여 판매를 진행 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 계약을 맺은 후 국내 항공 또는 항구로 도착을 했다 하더라도 검역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반입 금지 식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는 그 자리에서 폐기가 되거나 본국으로 반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나오는 비용은 모두 수입자가 감당
해야 하기 때문에 큰 손해를 입기 전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국내에서 수출입 판매를 금지하는 식물을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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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식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뒤 국내 항공 혹은 항구로 반입이 되었다면 검역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구비 서류를 갖춘 품목에 한 해 검역을 진행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경우 현장 검역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금지 식물을 분류합니다.
추가 검역이 필요한 식물의 경우 실험실 검역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험실 검역 진행 중 병해충이 발견이 되면 이때 비검역병해충인지 또는 금지병해충인지에 따라서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만약 금지병해충이라면 반송 또는 폐기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검역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무리 없이 합격증을 발급 받게 될 것입니다.
8282한중무역에서 알려드린 식물검역 뜻과 진행 과정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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