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제품
KC인증이 필요한 어린이제품 KC인증 제품은 한국으로 물품이 반입되기 이전에 포워딩 업체 또는 관세사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의 어린이제품 기준별 포함이 되는 제품 항목, 인증 절차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키덜트 완구라고 해서 이전에는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되는 완구 제품이었지만
성인이 취미 혹은 어릴 적 추억 감상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증이 꼭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로 들면 풍선의 경우 어린이들이 사용을 많이 하지만 최근 다양한 디자인의 파티용 풍선이 제작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어린이제품 KC인증에 있어 꼭 받아야 하는가 아니다 받을 필요 없다 의견이 다양합니다.
풍선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풍선 제품의 경우에는
KC인증을 진행하지 않고 14 이상 스티커를 부착하여 수입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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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내에 판매를 진행 할 때에 성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진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풍선 디자인의 모양이 공룡 혹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만화 캐릭터 등의 제품이라면 이는 어린이제품으로 분류해야만 하고 KC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어기고 14세 스티커를 부착하여 통관을 받고 국내판매를 진행하다 적발이 된다면 불법으로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니
이점 8282한중무역에서 반드시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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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우선 적으로 샘플 확인부터 할 것입니다.
샘플 수입의 경우 KC인증을 필요로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량 샘플 진행을 할 경우 면제로 진행이
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본인이 수입 진행하는 품목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제가 되는 상품이라면 불필요하게 인증을
진행해 비용과 시간을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8282한중무역에서 정리한 어린이제품 KC인증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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