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355  중국배대지추천 전자제품 직구 일반통관 변하게 되면서 생긴 변화들

  • 작성자 : kcadmin
  • 작성일 : 2024.10.30
  • 조회수 : 115




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에서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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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통관이 변경되면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관 시 작고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통관이 거절당하면서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제품 직구 일반통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1년에 1년 이상 지난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중고 거래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시행령은 KC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직구한 제품을 1년 이상 지났을 때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6월 7일 정부에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개인이 사용 목적으로 특별한 수입신고 없이 


구매 가능했던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기기가 일관 통관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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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은 개인통관부호가 없더라도 수입할 수 있었다 보니 판매된지 1년 지난 직구 제품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것이 큰 부분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신고를 하면서 1년이 지난 해외직구 제품에 추적이

용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제품 직구 일반통관으로 변경되었을 때 변화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주의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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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자제품 목록통관이 제외되면서 일반통관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전자제품 통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150불 미만, 미국의 경우 200불 미만의 제품이라면 관부가세와 통관 수수료가

면제되었지만 현재는 150불 미만의 제품이라도 건당 통관 수수료 3,300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록통관에서 없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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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한도


또한 면세 한도가 달라졌습니다. 기존 미국에서는 200불 미만일 경우 면세가 인정되었지만 이제부터는

150불 이상의 미국, 중국 등 해외제품을 구매하신다면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전기를 사용

하는 모든 전자제품이 해당하고 있습니다. 150불 이상의 제품을 구매할 때는 10퍼센트의 부가세와 품목에 

따라서 관세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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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달라진 부분은 바로 미국의 면세 한도라 생각됩니다. 기존 200만불 미만의 상품은 개인사용 목적을

위해 많이 직구하셨을텐데 이제부터는 미국에서 직구하는 전자제품 역시 150불 미만의 상품이 나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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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통관으로 변경되면서 수입신고 과정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통관이라는 것은 목록

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을 대상으로 수입신고를 한 다음 통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수입 신고를

할 때는 부가세나 관세 등의 세금이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통관을 할 때 수입신고서 작성이 필수

인데 목록통관에 비해 단계가 많기도 하고 제출서류도 복잡하다 보니 배송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해외사이트에서 수입신고를 알아서 진행해주고 있기에 개인이 따로 수입신고서를 작성

해야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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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제 상품


전자제품 직구 일반통관 시 배제상품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목통통관 시 일반 수입신고로 변경되는

기준은 제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상일 때, 목록통관배제 대상 제품은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목록통관 배제 대상 제품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상품가격은 150달러 이내지만 화장품, 

전자제품, 담배, 주류, 식품류, 건강기능식품, 농림축수산물 등의 검역대상물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한약재, 

의약품 등이 있습니다. 달라진 부분이 있는 만큼 면세가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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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은 현지 배송비, 현지 세금, 상품가격이 미화 150달러와 동일할 때며 일반 수입신고는 국제배송비

, 현지 배송비, 현지 세금, 상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보다 많을 때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 중 일반수입 신고 대상인 물품이 있을 때는 전체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해외직구를

할 때 되도록 일반 수입신고는 일반 수입신고끼리, 목록통관은 목록통관끼리 묶어 주문하시는 것을 권장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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