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좋은 일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까지 고생하셨던 모든 일을 잊으실 수 있을 만큼 올해 사업에
있어서 큰 수익을 올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8282한중무역이 중국과의 무역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업자분들께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통관
투잡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물가도 저렴하기도 하고 세계의 제조공장인 만큼 정말 수많은 종류의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있기에 가격 면에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업자통관
그런데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이다 보니 꼭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수입제품 통관절차입니다.
통관에 대해서 들어보셨겠지만 과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8282한중무역에서 통관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통관
>> 수입신고 전 통관절차
사업자분이 원하시는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기 전에 먼저 중국 세관으로부터 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으셔야만 합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이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 개인적으로 직구를 하시는 것이라면 굳이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상업적인 목적이라면 통관고유번호가 필요하고 개인적인 구매라면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자통관
국내로 물품이 들어오기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떤 물건이 국내로 들어오는지 알아야 금지를 하던지 허가가 나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운송수단의 입국 신고절차의 수행이 중지되고 세관 적하목록이 신고되지 않은 화물은 국내로 들어올 수가
없기에 반송됩니다. 따라서 적하목록 제출기한 안에 목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통관
해상운송의 경우 : 컨테이너선 24시간 전, 목적항(기타 선박) 도착 24시간 전 항공운송이 경우 : 4시간 이하의 단거리 항공이라면 항공
이륙 전, 그 이상의 장거리 항공이라면 도착하기 4시간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통관
>> 수입신고 통관절차
위에서 말씀드린 수입신고 전 통관절차를 다 문제없이 마무리하셨다고 하면 물품이 도착한 장소의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서와 증빙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통관
*수입통관 시 증빙에 필요한 서류들 : 서명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운송보험 서류, 소포 명세서(우편운송),
화물 수취증(육상운송), 동식물 수입허가증(물품 해당), 약품 수입허가증(물품 해당)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수입신고 통관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시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EDI를 통한 전자 문서로 제출하시거나 둘째 직접 서류를 제출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업자통관
EDI 신고라고 관할 세관의 사이트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에 관세청에서 EDI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 제출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위탁 통관업체나 수입 화물 수하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서 3부를 작성해 위에서 말씀드린 필요서류들과 같이 세관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자통관
이것도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이 입국 신고한 14일 이내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미신고 하셨다고 반송되지는 않지만 연체료를 0.5 퍼센트 부담하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류가 접수되고 나면 이제 심사과정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사업자통관
세관에서 제출한 서류와 대조하여 수입한 물품이 적합성과 정확성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어야만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사히 통과가 되셨다면 반출 허가를 통보받습니다. 만일 서류 제출 심사를 받게 되시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구받은 서류만 다시 관할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품에 관한 납부세액에 있어 담보 제공을 세관에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물품을 수입하실 때 많이들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될 수 있어 당황하실 수 있는데 특별한 상황의
경우라면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 화수입화물의 담보 기한은 수입 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능하므로 그 안에 해결하시면 됩니다.
#사업자통관
담보 제공을 명령하는 경우는 물품의 가격이 불확실한 경우, 증빙 서류의 미비로 수입통관이 지체되는 경우, 신고인이 추후 납부를
신청할 경우, 가공무역 방식으로 2차 물품의 경우, 위법 혐의가 있을 경우, 아직 수입신고가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이 세관이 감독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보관을 해야만 할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통관
그다음이 비로소 물품을 검사하게 됩니다.
전체를 다 검사하는 경우, 일부만 추출하여 검사하는 경우, 외부에서 개봉하지 않은 상태의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한 물품의 성격에 따라 진행되며 위법 여부나 위험 여부에 따라 검사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까지 납부하시면 드디어 통관이 완료가 됩니다. 현장에서 납부하시거나 전자납부 역시 가능합니다.
#사업자통관
통관에 관한 절차만으로도 복잡해 보여 무역업을 해서 수익을 보는 것이 가능한지 걱정이 앞서는 사업자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 힘든 일은 그 분야에 특화된 업체에게 맡기면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8282한중무역은 이 모든 과정을 사업자분들의 걱정 없이 한 번에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른 세부 비용의 견적서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통관
오랜 무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과정도 쉽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 8282한중무역에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