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356  수입 어린이제품 KC인증 종류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조건

  • 작성자 : kcadmin
  • 작성일 : 2023.11.02
  • 조회수 : 177




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어린이(유아, 아동)와 관련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KC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데요.


어린이 인증/KC인증이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게 되는 모든 제품에

인증을 받아야 수입,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안전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 모델별 안전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즉, 내가 수입하려는 제품의

제조업자가 어린이 KC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수입업자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제품 판단기준

1)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 부속품

2) 어린이 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 어린이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 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간주

3) "어린이제품"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요소는 제조업체의 설명,

제품광고 및 포장, 판매장소,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사용연령에 적합한 어린이제품인지의 여부


수입 어린이제품

KC인증 종류

구조, 재질,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제품

1)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비비탄총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2)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섬유 :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 화학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 생활용품 : 완구,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유아용 캐리어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섬유 : 아동용 섬유제품(36개월 이상)

- 화학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생활용품 :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뿔안경



어린이제품 KC인증 종류에 따라

면제 조건도 달라지는데요.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

면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 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어린이제품 KC인증은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만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업체의 도움을 받으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증을 받거나

혹은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KC인증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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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