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초 인보이스 언더밸류와 오버밸류에 대해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하는 언더밸류는 실제 수출 업무 중 마주하는 일이 은근히 발생합니다.
해외 바이어가 인보이스 금액을 낮게 요청하는 경우, '송금은 5만 불로 할 테니 인보이스에는 1만 불로 적어주세요.' 이런 케이스를 실제로 마주한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오늘은 실무 기준 인보이스 언더밸류를 요청받았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인보이스 언더밸류 요청이 왜 발생할까?
보통 언더밸류 요청은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언더밸류는 관세법을 위반하는 탈세 행위입니다.
만약 세관에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 및 벌금 부과는 물론 언더밸류 기록이 지속적으로 남아 반복 검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는 바이어를 놓칠 것 같은 불안감에 이를 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연히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가 있어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 언더밸류 요청 시 대응 방법
수출 금액은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인보이스 금액이 달라진 경우 법적인 리스크는 물론 입금된 외화를 못 받는 케이스도 생깁니다.
대신 바이어에겐 수정 가능한 인보이스 파일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엑셀이나 워드 파일로 전달하여 바이어가 자국 통관 상황에 따라 스스로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수입 통관 문제는 귀사에서 처리하실 내용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고지하고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서나 인보이스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입자의 행정 처리와 관련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서 추후 문제 상황을 방지합니다.
이 방법은 인보이스 언더밸류 요청 외에도 표준 계약서에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 마치며
언더밸류 요청은 단기적으로는 바이어의 비용을 줄여주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경우 수입자와 진행 담당자, 업체 모두 법적인 책임과 금전적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 언더밸류를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바이어에겐 수정 가능한 인보이스 파일을 제공하고 계약서에 단서 조항을 꼭 추가하세요.
이렇게 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며 안전하고 신뢰를 높이며 정상적인 수출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