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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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하여 국내에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세계에는 없고 우리나라에서 잘 쓰이고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 해외로 여행을 가시는 경우에 국내에 있는 제품이 해외에도 있으면 잘 팔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제품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호미가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얻은 제품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양념치킨도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호랑이 그림이 들어가거나 화려한 색채를 지녀서 촌스럽다고 느꼈던 할머니 집 에서나 볼 수 있던 담요 같은 것도 해외에서 잘 팔리는
물건들입니다. 이렇게 색다른 관점을 가지고 관찰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아무도 관심 없거나 너무 나도 익숙해진 그런 물건이나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알게 되어 해외로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출을 하여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무역의 기회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능력이나 운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도 유심히 보고 또한 늘
무엇을 팔 수 있을지 고민하며 공부한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일일 것입니다.
8282한중무역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의 지식을 더해드리고자 오늘 FTA원산지증명서발급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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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성실하게 노력해 가시다 보면 정말 대박의 물건을 만나게 되실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마시고 8282한중무역과 계속 함께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8282한중무역도 열심히 무역에 관한 지식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산지증명서의 필요
해외로 물건을 수출을 하시게 될 때 물건에 대해서 원산지를 증명해야 주는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일 중국이나 미국으로 우리나라의 물건을 수출하신다고 한다면 그 수출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가공이 되었음을 입증
하여야만 그 수출품이 수출국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 FTA 세율을 적용받아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업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출업자라면 발급을 받아 수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FTA, APTA를 체결한 국가들 사이에서의 무역을 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국가 간에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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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출한 물건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함으로써 수입국가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FTA 협정을 맺은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무역은 관세를 절감 받을 수 있거나 해당 물품에 따라 무관세로도 진행될 수 있는 까닭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셔서 세관에 제출하시는 것은 여러모로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통관의 필수서류는 아니기에 수입국이 FTA의 협상 국가가 아니거나 기본관세가 아예 0퍼센트인 국가라면 원산지증명서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원산지증명서발급
상공회의소, 세관 등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 발급 방식과 수출자나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자율 발급 방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관 발급 방식으로 하는 경우 대상 국가는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의 FTA 협정 국가들입니다.
자율 발급 방식의 경우의 대상 국가로는 EFTA, EU, 미국, 페루, 터키, 뉴질랜드, 콜롬비아, 캐나다, 호주, 중미, 영국 FTA 협정 국가들입니다.
원산지증명서발급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범용 공동 인증서나 전자 무역용 인증서이면 가능합니다.
전자 무역 인증용은 전자무역에 관련되어 사용되고 범용 공동 인증서는 다양한 무역분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시청이나 한국 범용인증센터에서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고 인증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FTA란
FTA란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협정을 맺은 국가들 사이에서의 무역거래에 있어 상품, 서비스, 투자 등에 있어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여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형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혜무역협정입니다.
FTA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들과 맺지 않은 비협정 국가들의 무역 물품을 구별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규정, 발행 주체 등의 작성 요건을 충족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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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2한중무역과 FTA원산지증명서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성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수출업자가 생산자나 제조업자가 아니시라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완성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수출하시는 무역업자이시라면 완성품을 판매한 업체에게서 정보를 받아 작성하셔야 하고 BOM과
제조공정도를 생산자로부터 받아보셔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힘듦으로 어려우시다면 8282한중무역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에 따라 담당 무역 매니저가 안심하고 무역의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8282한중무역에 무역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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